알파쓰리 2013.12.09 20:18

아래는 제가 질문하였던 내용 및 답변인데요

실업급여를 최저급여의 90%에서 다시 1/2을 주는 이유가

급여계산 잘못은 아니고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되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1차 질문의 내용대로 근로시간으로 따지는 업무가 아니라 업무분장으로 나뉘어진 업무라서

근로시간을 재 산정하여 정정신고를 하면 되겠는지요?

실업급여 수첩에 보니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라고 되어있던데요

 

--------1차 질문 및 답변----------------------------------------

업종은 무역업(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

직종은 애매한데

사당과 가른 직원은 자금,영업,중국에서의 아웃소싱 등을 맡고

저는 수입하여 들어오는 제품의 납품,품질 수검업무,품질크레임에 대한 접수 및 처리,국내 산업기술원의 제품 안전인증 취득 및 사후관리, 환입반품제품의 처리 등등

메일 정규적인 업무라기보다는 발생시마다 처리하는 업무였습니다.

처음 약2년은 사무실에 격일로 나갔고 이후 재택근무를 하며 위 일을 맡아하였습니다

급여는 월 70만원이었습니다94대보험 제하고 실수령약은 67만원 약간 상회함)

근무기간은 2008년 3월3일~2013년 10월 29일이며 약 5년8개월입니다.

납품양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는일  발생시마다 건별로 수당을 주기로하고 해직하였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를 신청하였는데 최저급여*90%에서 다시  반계산하여 반밖에 안주네요

왜 그런지 그리고 위 업무는 근로시간가는 관계없이

업무 분장으로 맡아하던 업무였는데

시간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업무인데, 고용보험은 다 들어왔는데

의료보험 경우 많이 내나 적게 내나 혜택을 다 주는데

심사청구하여 다 받을 수 있을지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전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평균임금은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실업인정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액이 현저하게 적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의 90%(최저임금 * 8시간 * 0.9)에서 다시 1/2을 하여 지급하였다면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하여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관련 내용을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 및 상여금등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평균임금액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 적법하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제외된 임금 항목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다시금 재산정 할 수 있도록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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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 체계에서는 근로의 질(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근로의 양(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면 최초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근로시간이 고용보험 취득 당시 신고한 시간보다 많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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