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3.12.10 06:1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런닝메이트제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과 함께 집행부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금번 선거는 현 집행부와 전 집행부 였던 저희와의 대결 이었습니다.

회사는 선관위까지 매수를 하는 무차별적인 선거 개입과, 후보들까지 출마를 못하게 하는 등

저희는 회사와의 투쟁이라 여기고 열심히 하였지만 근소한 차이로 낙선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런말을 할 정도 였으니까요! 회사가 그렇게 까지 도와 줬는데도 몇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였다고 하니....저희는 370명의 조합원 중 그중 40% 이상이 갓 입사한 노조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초년생이 많았다는

것이 저희의 패인 였던것 같습니다. 회사와 노조는 이들만을 공략햇으니까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희 후보 4명 중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저와 함께 출마 한다는 얘기가 회사에 들어 가자 바로 다음날 원주 공장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곤 선거운동기간에 원주공장으로 파견 보낼꺼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낙선 하자마자 원주 공장 직원은

발령날테니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노동조합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대도 안햇지만요... 노조가 선거 끝나자 마자 이런 소문이 돌고 실제로 이런 일ㅇ 벌어 진다면

노조의 이미지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텐데도 별로 관심이 없네요

단협에도 명시는 되어 잇습니다. 회사는 조합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음은

물론 조합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

어떻게 대처 하면 좋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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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를 비롯하여 현 노동조합 집행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선거에서 당선을 막기위해 사용자가 개입하여 상대 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법 제 81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황상 추측일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 위반을 들어 문제제기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사용자가 명령한 전직처분의 정당성을 따져 부당성을 입증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1>업무상 필요성과 2>근로자의 생활상불리함과 비교 3>노동조합과의 협의(단협등에 규정이 있을 경우)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사용자가 노동력배치에 의한 생산성 향상등을 꾀하거나,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 및 경영능률의 증진등을 꾀하여 해당 전직대상 근로자가 해당 전직사업장에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1992.1.21, 91누 5204)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주와 가까운 노동조합내 지도부와 대립적인 조합원을 전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정당한 전직명령인지 여부에 대해 점검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단협상 근로자의 전환배치 및 전직등에 노조와의 합의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시기 바랍니다.


    노조와의 합의 혹은 논의 조항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노조와의 합의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노조도 단협규정에 따라 해당 전직대상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어용성과 사용자가 내린 전직명령의 절차적 문제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폭로하는 좋은 방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단협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전직명령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례가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근거로 최대한 사용자의 비민주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동시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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