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원, 반장(조장), 직장(주임), 까지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에 속합니다.
계장급 이상은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직장(주임)에서 승진을 해서 계장을 달게 되면 조합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반장입니다. 반장 진급한지 3년이 됐습니다.
회사는 저를 이번에 계장으로 승진 시키려고 합니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회사에서는 저에 대해 상당히 안좋게 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9년간 사무국장직을 맡은 경험이 있지요
그래서 금번 인사 이동에서 직장직을 생략하고 곧바로 계장 진급을 시킬려고 합니다.
적법한 인사권인지, 승진 하기 싫다 라고 개인의 의사가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대법97누18035, 1998.12.23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1>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2>업무상 필요성, 3>능력의 적격성과 4>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5>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른 승진 대상자들과 비교형량하여 해당 근로자의 승진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승진대상으로 사업장이 요구하는 객관적 직무능력및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보면 될 것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의 인사규정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승진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승진을 명령할 경우, 인사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및 의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판례는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조합법 제82조에 의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