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2013.12.10 08:45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직원20여명쯤 되는 회사에 다니는 용접공입니다. 대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고 일 :2010년 76

평균임금산정기간(4/6~7/5) :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연장수당.

4:2,462,500(출근:18 휴근:5.5 O/T:15)

5:3,250,500(출근:19 휴근:10.5 O/T:35)

6:2,807,250(출근:20 휴근:6.5 O/T:20)

7: 591.000(출근:3.5 휴근2.5):7/6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됨.

급여명세서는 위와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해봤지만 정확한지 알수가 없네요...

1.

4/6~4/30(25) : (2,462,500/30)*(25)=2,052,083

5(31):3,250,500

6(30):2,807,250

7/1~7/5(5):(591.000/6)*(5)=492,500

급여총액: 2,052,083+3,250,500+2,807,250+492,500=8,602,333

1일평균임금 = 8,602,333/91= 94,531.13/

 

2.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기간에 따르면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 업무외 부상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등이 있는데근무중에 질병으로 병원진료 때문에 평일 휴무가 6일입니다. 그렇다면 총일수 91일에서 6일을 빼준 85일로 나눠줘야 하나요?

1일평균임금 = 8,602,333/85=101,203.91/

 

3. 토요일(1)과 일요일(1.5)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데 근무일수를 실제로 출근한 날짜만 잡아줘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실제 근무일수(출근일)76일이 됩니다.

4(4/6~4/30):21,

5:27, 6:23

7(7/1~7/5):5

1일평균임금 = 8,602,333/76= 94,531.13/76=113,188.59/

 

위와 같은 방법중에 어떤것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공단에서 평균임금 산정한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찾아가면 확인 시켜 주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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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기간내에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등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업을 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총 91일 중 휴업기간이 6일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2)의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3개월 총임금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직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제외)
     평균임금 산정 내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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