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급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2013년 7월 중순에 회사에서는 퇴직한 상태 입니다.
재직기간중 매월 목표매출을 달성 하면 초과한 매출의 5%를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초과매출중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은 회사가 특정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연1회(1월)로 변경되어서,
특정업체에 대한 초과매출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7월에 퇴직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급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2013년 7월 중순에 회사에서는 퇴직한 상태 입니다.
재직기간중 매월 목표매출을 달성 하면 초과한 매출의 5%를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초과매출중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은 회사가 특정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연1회(1월)로 변경되어서,
특정업체에 대한 초과매출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7월에 퇴직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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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은 그 지급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설사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주류 견해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보면 계약서에 성과급의 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성과급의 지급이 회사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서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성과급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아니라 단지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임금 지급 기일이 변동됨으로써 그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문의하신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미지급성과급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