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 상위업체가 재계약시 여직원이 불필요하다고하여 본사로부터 해고예고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원래 12월31일이 상위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였으나 12월 10일 오늘 해고예고를 하여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통보를 해줘야한다는 것 때문인지 1월8일까지 근무를 하라고하며 한달간의 기간을 준다고 하더군요...
일단 제가 원하여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와 퇴직금,그리고 연차수당 등 제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에 추가하여
해고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하였는데 30일전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해고를 당하게되면 무조건 서면이든 구두로든 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해고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회사가 경영상의 악화나 여러가지 이유가 아닌 상위업체에 요구에 의한 해고인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죠?
이런 경우 제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함으로써 이게 미처 대비하지 못하여 재취업 등의 준비 기회를 앗아간 것에 대한 보상으로써 지급하는 것이므로, 30일 전에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해고 자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고예고에 대하여는 구두로 통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고 예고 제도라는 것이 해고 자체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예고만 하면 해고가 정당하게 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정리해고의 사유가 없는데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하청업체인 회사로서는 상위 업체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경영상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변할 것이 예상됩니다.
만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 적법한 해고로 판단된다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해고된 것이므로 일정한 조건 하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신청을 하시는 방법 외에 해고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