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비 2013.12.10 15:53

임신으로 인하여 9월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고,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중입니다.

내년 1월초 출산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임신과 관련하여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월 출산 후 상병급여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환을 위해 출산전 미리 실업급여센터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말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산 후 상병급여 신청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시 상병급여는 출산후 45일이 경과하고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30일간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개수 문의 1 2013.12.11 955
휴일·휴가 연차휴가 조정 1 2013.12.11 856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문제 1 2013.12.11 3676
해고·징계 징계 검토 1 2013.12.11 486
기타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 2013.12.11 550
기타 입사시 보증금에 대해서 1 2013.12.11 1346
비정규직 재직기간의 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11 639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5
노동조합 '급, 급, 급, 급'...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3.12.11 571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급여압류 1 2013.12.11 825
노동조합 무자격 조합도 단체협약 당사자가 가능한 경우가있나요?? 1 2013.12.11 57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1 2013.12.10 649
기타 실업금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2.10 1408
휴일·휴가 미사용 잔여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10 783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3.12.10 15471
» 여성 실업급여수급 중 출산 1 2013.12.10 172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2013.12.10 2091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3.12.10 682
Board Pagination Prev 1 ...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