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 2013.12.10 17:10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청소용역업을 하는 회사로 월~금요일 6시간(09시~16시-휴게시간1시간), 토요일 3시간(09시~12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산한 월근로시간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금요일 6시간 * 5일 = 30시간 + 토요일3시간 = 주33시간

주33시간 + 주휴일 6시간 = 39시간

39시간 * 52주 + 6시간 (52주*7일=364일) / 12개월 = 월169.5시간

그런데 얼마전 다른회사에서 월근로시간 계산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주휴일 6시간이 틀렸다고 지적 받았다는데 왜 틀린것인지

또, 틀렸으면 어떻게 계산해서 몇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 휴가 1일에 대하여는 8시간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1478; 근기 01254-14462; 근기; 68207-862; 임금 -2507; 대판 1991.1.15, 90다카 25734등)

    그러나 일부 학설(하갑래)에 의하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1주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즉, 1일 6시간 주 5일 그리고 토요일 3시간 근로를 소정근로로 약정한 경우, 총 3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수를 6일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5.5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산정하더라도 무방하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이 경우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산정에서 사용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5.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유급휴일 수당으로 6시간분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급, 급, 급, 급'...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3.12.11 57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급여압류 1 2013.12.11 828
노동조합 무자격 조합도 단체협약 당사자가 가능한 경우가있나요?? 1 2013.12.11 57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1 2013.12.10 650
기타 실업금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2.10 1409
휴일·휴가 미사용 잔여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10 784
»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3.12.10 15472
여성 실업급여수급 중 출산 1 2013.12.10 1727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2013.12.10 2099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3.12.10 683
근로시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3.12.10 56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0 7637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여부 관련 1 2013.12.10 7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3.12.10 1001
여성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2013.12.10 2710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에서 비상출동 근무 대기시 근무여부 1 2013.12.10 985
산업재해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 1 2013.12.10 633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12.10 1024
기타 승진을 거부 할 수 있나요? 1 2013.12.10 1044
기타 인사권 남용에 대한 대처법 1 2013.12.10 711
Board Pagination Prev 1 ...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