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키 2013.12.11 05:31
무자격 조합은 단체협약 당사자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잇는데.. 예외적으로 적극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대 불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외조합(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라도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을 받으므로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관한 그 밖의 법률규정의 적용은 받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법외조합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재직기간 계산방법 및 기산시점 1 2013.12.11 309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개수 문의 1 2013.12.11 955
휴일·휴가 연차휴가 조정 1 2013.12.11 855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문제 1 2013.12.11 3652
해고·징계 징계 검토 1 2013.12.11 483
기타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 2013.12.11 550
기타 입사시 보증금에 대해서 1 2013.12.11 1181
비정규직 재직기간의 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11 636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40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5
노동조합 '급, 급, 급, 급'...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3.12.11 571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급여압류 1 2013.12.11 807
» 노동조합 무자격 조합도 단체협약 당사자가 가능한 경우가있나요?? 1 2013.12.11 57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1 2013.12.10 647
기타 실업금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2.10 1401
휴일·휴가 미사용 잔여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10 781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3.12.10 15462
여성 실업급여수급 중 출산 1 2013.12.10 1707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2013.12.10 2044
Board Pagination Prev 1 ...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