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2013.9월에 입사한 직원의 급여에 대해 2013. 11/20일경 어느 한 군청으로부터 압류신청이 있어서,
당자자에게 유선으로 알린 후, 급여일인 12월/15일(12월/13일)에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12월 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총 280여만원 정도 되고 압류금액은 약 44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 회사에 2013.9월에 입사한 직원의 급여에 대해 2013. 11/20일경 어느 한 군청으로부터 압류신청이 있어서,
당자자에게 유선으로 알린 후, 급여일인 12월/15일(12월/13일)에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12월 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총 280여만원 정도 되고 압류금액은 약 44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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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보다 급여지급일이 후라면 퇴직과 동시에 잔여지급임금에서 해당 압류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임금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