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고래 2013.12.11 11:28

기간제 근로자 재직기간 단절 관련 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예산(국도비)로 인해 당해년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매년 채용 공고를 통해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14년의 경우 저희가 2월1일자로 채용을 할 예정이라

혹시 13년부터 연속 고용이 되는 기간제의 경우

1월부터 고용하지 않아도 재직기간의 연장으로 보는지,

퇴직금 지급이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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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갱신이 형식이나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과정이라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법령에 따라

    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때, 2013년 계약기간 만료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2014년 공개채용을 통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약정한 동시에 계속근로기간 2년이상일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에도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단절을 두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때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단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따라서 2014년 2월 1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겨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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