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2013.12.11 12:01

안녕하세요?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보았고 면접도 보았고 전에 관련된 협회업무라서 마음을 정해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를 하기전에 회사에서는 직원의 장기근무를 하지 못하고 자리가 사무장자리인 만큼 책임의식을 전가하고 명예롭게 생각하

위해서 계약보증금을 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계속 쉴 수 가 없었기에 마음을 다 잡고 일하기로 했었고 일하면서 제가 잘못된 이해로 20일정도 출근만 하고 퇴사시에 200만

원에 대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정력은 없어 보였고 회원들에게서 받는 회비로 운영을 하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회비로

사무장월급을 지원하는 제도 였습니다.

너무나 급했기에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섣불리 판단한건 제 잘못이고 20일 출근한 급여도 회원들이 회비를 받아 추후에 적용해

준다고 해서 그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관상 최대 6개월에서 최소 3개월이내에 반환 해주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재정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직도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도 참 갑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좀 주세요,,,3개월 되려면 1월 말은 되어야 하는데,,,

이 대표자는 사무장이나 지부장의 보증금으로 협회업무를 해 오는것이고 사무장이나 지부장이 회원들에게서 회비수납을 해서

사무장,지부장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답변부탁드립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이해도가 떨어져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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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귀하에게 요구한 계약보증금의 성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계약보증금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에게 요구한 계약보증금의 목적이 장기근로를 위해 사용자가 특정한 기간내 해당 근로자가 퇴사시 반환금지등을 약정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시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없이 단순한 계약보증금에 불과하다면 입사 근로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요구한 사용자의 행위는 구 직업안정법 제32조가 금하고 있는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관할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민사상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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