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둥이 2013.12.11 12:34

안녕하세요~ 전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지 퇴직금 관련 진정서를 관악노동총에 신청한 상태이고요. 현제 퇴직금 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정서 내용또한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상태여서 더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전 10년 근무했고, 회사는 4인~8인까지 변동폭이 컸습니다.

올초에는 2명이서 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2012년도와 2013년도는 퇴직연금이란 명목하에 이미 퇴직금을 지불 받았기에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관해서 퇴직금 산정서를 받을때.

2009년경 4명이었기에 중간에 빠진다는 얘길 들었고, 그렇기에 5인이 된 순간 즉, 2010년 11월 부터 2012년 1.1까지의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일단, 2010년 11월 입사했다는 박00직원의 입사날이 제가 알고있는 입사날보다 1년 뒤로 책정이 되어있고,

(사장이 일방적으로 그때라고 주장, 저역시 그 당시 기억이 가물해서 그대로 넘겼습니다.)

집에와서 보니, 2010년 5월 이미 근로 중인것으로 확인, 노동청에 문의한결과,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을때는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현제 노동청에 낸 진정서는 그냥 그대로 나ㄴ둬도 되는지도요.

=여기까진 직접 노무사와 상담하고 싶은데, 회사는 서울 관악구이고, 현제 저는 수원에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받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관할지역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지 여쭙고 싶어요.


두번째로, 사장님이 제가 진정서를 냄으로서 자신이 세금적인 면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형사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동안 사대보험 미가입이었기때문에 소득세라든가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한게 알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건 변호사를 찾는것이 맞는건가요?

정당한 퇴직금 받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금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을 한 내용중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이는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무관하게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으로 확정받지 못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해당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정을 한 이유로, 사용자가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불만인듯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징수법 및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취득신고의 의무와 납부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인정된 체불임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 구조공단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민사상 임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한 퇴직금액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등을 고려하여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12.12 11265
기타 전근 때문에 ... 2 2013.12.11 613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3.12.11 5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1 2013.12.11 5479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교통비 보조금(잔업비)의 통상임금 반영 및 계산... 4 2013.12.11 3736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39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근무시 1개월 급여 미지급금 요청 가능 여부 1 2013.12.11 1256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2013.12.11 6630
해고·징계 권고사직(#84707 추가질문) 1 2013.12.11 599
임금·퇴직금 삼성그룹 관계사 전배에 따른 퇴직금 합산 정산 1 2013.12.11 412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관련 문의 1 2013.12.11 39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3.12.11 4220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3.12.11 1067
기타 재직기간 계산방법 및 기산시점 1 2013.12.11 310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개수 문의 1 2013.12.11 955
휴일·휴가 연차휴가 조정 1 2013.12.11 856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문제 1 2013.12.11 3674
해고·징계 징계 검토 1 2013.12.11 486
» 기타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 2013.12.11 550
기타 입사시 보증금에 대해서 1 2013.12.11 1346
Board Pagination Prev 1 ...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