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방법 및 시점에 대하여 알고싶어 질문드리오니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1) 우리공단에 2000년9월6일 입사하여 2011년도에 1년정도 회사 승인을 받아 휴직 실시후 2012년1월25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이 직원의 명예퇴직일 현재까지 재직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 되는지요?
질문2) 공단규정에 명예퇴직일 현재까지 3년미만 재직하였을시 명예퇴직대상이 아니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용어를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명예퇴직일 현재까지로되어 있으면 재직기간계산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해야하는지요 또한 만일 명예퇴직일로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한다면 그 시점은 명예퇴직일을 시점으로 보아야하는지요?(명예퇴직일 현재까지 와 명예퇴직일 현재로부터의 용어정의에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