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마지막 근무지가 계약만료로 인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용보험이 납부가 전 회사 3개월 이번 회사 4개월 이렇게되서
총 8개월정도 고용보험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는 계약만료이구요.
마지막전 회사 첫번째 입사했던 회사 이직사유서도 제출하라고 센터에서 그러셨는데요
고용보험센터에서 첫회사,두번째 회사 두군데 전부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첫번째회사 즉 마지막회사 바로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하는데
이럴때는 이직사유가 계약만료,회사권고 등으로 실업급여 기준에 맞는 이직사유여야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이직한건 상관없이 마지막회사 이직사유만 합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