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삼성그룹에서 약 30년 이상을 근무을 하였으며 2013년11월30일자 퇴직을 했습니다
1977년도 삼성중공업에 입사해서
1986년도 삼성전자로 인사 명령으로 이동
1992년도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인사 명령으로 이동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중 회사 명령에 의거하여 삼성 관계사 총 3곳으로 이동 근무 하였으며
그때 마다 의무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을수 밖에 없는 구조 였답니다
그러지 않을때는 스스로 퇴직을 선택할수 밖에 없었던 실정 이었습니다
그때 마다 인사기록 카드 경력란에는 의원면직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적었던 시절 그때 마다 수령했던 2번의 퇴직금은 너무 빈약하였습니다
지금 퇴직을 하면 현재 몸 담고 있는 재직 기간동안만 계산하여 받았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동료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주변 지인들의 조언으로
위 사항과 비슷한 통정허위표시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전문가님들께 문의합니다
대법원판례90다6545, 96다49674 등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일방적인 인사발령으로 입퇴사 절차를 밞을 경우는 합산 지급이 될수는
없는지를 문의 해봅니다
현재 같이 근무하는 동료중 다른 대기업에 근무하였던 본인과 비슷한 사항으로
합산을 적용 받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에 따른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제발령,퇴직금 정산,호봉동일로 이동, 근속인정으로 연차 누적,30년 근속 포상 받음)
2013년 12월11일자 지급받은 퇴직금은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재직한 년수만 계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