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3.12.11 18:05

이직확인서 제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고용보험이 8개월 가입되있었구요

1번회사에서 3개월 근무 후 ---   2번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1회사-3개월 2회사-4개월정도 입니다

마지막 회사 이직확인서는 제출한 상태이구요. 퇴사사유는 계약만료구요.

그런데 1번회사 이직확인서도 센터에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출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냥 마지막회사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고용보험 내역 조회하면 납부내역 전부다 나오구요. 

 1번회사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제출해야되면 퇴사사유,이직사유도 실업급여조건에 만족해야되는 사유여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여부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과거 사업장의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12.12 507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2.12 597
휴일·휴가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2 58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1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3.12.12 1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2013.12.12 890
임금·퇴직금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12.12 11265
기타 전근 때문에 ... 2 2013.12.11 613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3.12.11 587
»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1 2013.12.11 5479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교통비 보조금(잔업비)의 통상임금 반영 및 계산... 4 2013.12.11 3733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39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근무시 1개월 급여 미지급금 요청 가능 여부 1 2013.12.11 1256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2013.12.11 6630
해고·징계 권고사직(#84707 추가질문) 1 2013.12.11 599
임금·퇴직금 삼성그룹 관계사 전배에 따른 퇴직금 합산 정산 1 2013.12.11 4120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관련 문의 1 2013.12.11 399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3.12.11 4220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3.12.11 1067
Board Pagination Prev 1 ...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