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12년도 4월부터 일을 하였으며 내년 1월말에 그만둔다는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업무 인수인계도 있어서 미리 상사에게 얘기를 하였고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강제퇴사 시킬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는 1월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있으며 취업 계약서에도 명시되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1월말까지 다닌다고 구두로 얘기를 한 상태인데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만약에 제가 원하지도 않은 날짜에 퇴사가 된다면 이건 부당해고인지 알고싶으며 그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