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leg 2013.12.12 09:57
   
   
급여       휴가비 평균임금
년 월                       년차 13유급
'13.1 '12.12.31-'13.01.30 (31일)      1,874,409 2012.11        839,684         200,000  
'13.10 '13.06.13-'13.07.12 (30일)      1,470,126 2013.01        839,684         186,345  
'13.11 '13.07.13-'13.08.12 (31일)      1,431,118 2013.03                  -    
      2013.05                  -    
      2013.07        839,684    
      2013.09                  -    
      50% 반납분        635,496    
  92 일 4,775,653   3,154,548 386,345  
    1,557,278     295,074 1,852,352.56

위는 회사에서 저에게 제공한 퇴직금 내역서 입니다. 상여금이 년 450%(반납분 50%) 2달에 한번씩 839,684 원의 상여금이 지급되는데요 3,5,9월은 병가및산재요양으로 근무를 하지 못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헌데 퇴직금 정산을 할려고 하니 상여금 평균임금 산출을 산재및 병가로 빠진 일수를 빼지 않고 평균을 냈습니다. 계산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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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고 이 기간 중에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퇴직일과 병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니, 이를 알려주시면 더 실효성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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