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에 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기준 : 회계년으로 지급함, 12/31 까지 사용한 연차
문의사항 : 2013.12월 급여에 2013년도 연차수당을 지급시,,
1. 2012.1.1~2013.12.31 까지 사용한것을 지급하는데요.. 입사일 다른 2명있습니다.
한명은 2012.2.1입사 A, 2012.11.20 입사 B 둘다 연차를 5개 사용하였습니다.(10개 남음) 일급 50,000원
둘다 500,000원을 줘야하나요,, B는 1년은 지났지만, A와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얼마를 지급하는지?
2. 회사내에 도급업체가 있습니다. 2012.2.5 입사 C군, 2012. 10.20 정규직 전환, 2012.9.5입사한 D군 2013. 2.10 정규직 전환한 경우 입니다. 회계년으로 지급함.
C,D군 모두 5개 연차사용. 일급50,000원 입니다. C군,D군 모두 도급시절에 3개사용, 정규직 전환후 2개사용입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C,D모두 주나요, 아니면 D는 올해 정규직이므로 올해 연차수당 대상자가 안되는지?
C는 2012.2.5일 부터 사용한 5개를 제외하고 10개를 주는지, 도급은 제외하고 13개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지?
좀 햇갈리네요,,
회사에는 자세한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