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y 2013.12.12 11:09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에 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기준 : 회계년으로 지급함, 12/31 까지 사용한 연차

문의사항 : 2013.12월 급여에 2013년도 연차수당을 지급시,,

1. 2012.1.1~2013.12.31 까지 사용한것을 지급하는데요.. 입사일 다른 2명있습니다.

한명은 2012.2.1입사 A,   2012.11.20 입사 B  둘다 연차를 5개 사용하였습니다.(10개 남음)  일급 50,000원

둘다 500,000원을 줘야하나요,,  B는 1년은 지났지만, A와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얼마를 지급하는지?

 

2. 회사내에 도급업체가 있습니다.  2012.2.5 입사 C군,  2012. 10.20 정규직 전환,   2012.9.5입사한 D군 2013. 2.10 정규직 전환한 경우 입니다.  회계년으로 지급함.

C,D군 모두 5개 연차사용. 일급50,000원 입니다.  C군,D군 모두 도급시절에 3개사용, 정규직 전환후 2개사용입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C,D모두 주나요, 아니면 D는 올해 정규직이므로 올해 연차수당 대상자가 안되는지?

C는 2012.2.5일 부터 사용한 5개를 제외하고 10개를 주는지, 도급은 제외하고 13개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지?

좀 햇갈리네요,,

 

회사에는 자세한 규정이 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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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 B 모두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연차 일수보다 회사 규정에 따른 연차 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회사의 규정대로 산정하면 되고, 그 결과 둘 사이에 다소 형평성에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무방합니다.
    2. 도급업체와 귀하의 회사가 별개의 업체라면, 귀사에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이전 도급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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