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1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주40시간정도구요. 일을 시작할 때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근무한지 11개월좀넘어갈때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그만둔곳에 다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만둔지는 3일됐습니다. 아직 사람을 못구해서 당장이라도 오면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다음달이 지나면 1년치 퇴직금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만둘때 따로 서면으로 작성한것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