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월납으로 12월분은 다음달인 1월 10일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1. 1년 임금총액을 정하는 기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1월 (2월10일 지급분)에서 12월(1월10일 지급분)까지의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면 되는지요?
2.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나 가정사로 인한 결근시에도 무단결근이 아닌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실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이 아닌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12월-휴업기간월수> 로
계산하여 납입해도 무방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