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2년 5월 입사자의 경우 2013년 발생 연차에 대하여
사용촉진 후에도 2013년말까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용촉진은 2013년은 하지 않고 2014년부터 해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맙습니다.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2년 5월 입사자의 경우 2013년 발생 연차에 대하여
사용촉진 후에도 2013년말까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용촉진은 2013년은 하지 않고 2014년부터 해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맙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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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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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각호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2012.5.경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3.5.경에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4.5.경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멸일로 6개월 전인 2013.11.경에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통보하지 아니하면 소멸일로 2개월 전인 2014.3.경까지 사용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조)
만약 회사의 규정상 2013.1.1.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2013.12.31.을 경과하면 그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