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하여 2013.12.14 19:30

4대보험 사업장 상용직으로 20개월 근무하고 자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미지급 대상인걸 압니다

고용보험 가입된 건설 현장에서 15일가량 근무하고

4대보험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관련 프로잭트 종료) 그만두엇습니다

 

상용직(20개월) 자진사퇴 > 일용직 15일 > 4대보험 계약직 2개월 계약만기(관련프로잭트 종료) 

 

위와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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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마지막 퇴직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사용자가 재계약거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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