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닝 2013.12.14 19:48

2010.07.12~2013.08.31 까지의 초과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이며 월급은 150만원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8:30~18:00까지 이며 토요일은 08:30~12:00까지입니다.

2013년 3월경부터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은 쉬었습니다.

연차,월차,생차,토요일근무수당은 얼마나되죠??  감사합니다(__)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0만원이 모두 기본급이며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150만원/ 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5시간이 되며 매일 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5일 * 0.5 = 2.5시간 + 3.5시간(토요일) = 6시간 
     6시간 * 4.34(평균주수) = 26시간 - 7시간(토요일 2회 제외) = 19시간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 19시간 

    연차휴가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15일
    월차, 생리휴가수당 : 8시간 * 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주휴수당 1 2013.12.16 3656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1 2013.12.16 907
근로계약 일주일후 퇴사 ! 손해배상 1 2013.12.16 32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3.12.16 1300
여성 육아휴직 장려금 문의 1 2013.12.16 1088
임금·퇴직금 퇴사후 제출 문서 1 2013.12.16 709
고용보험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2013.12.16 2019
기타 정규직 전환시 직급 차별 2 2013.12.16 9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1 2013.12.16 143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관련문의 1 2013.12.16 388
노동조합 직급 대표와 노조 1 2013.12.16 701
고용보험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일까요? 1 2013.12.16 9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2013.12.16 15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퇴직금 1 2013.12.16 70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15 516
산업재해 무기계약직 시간강사 출근 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2 2013.12.15 1067
기타 사업장 분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3.12.14 843
»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계산 부탁드려요 1 2013.12.14 11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12.14 829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요청 1 2013.12.14 622
Board Pagination Prev 1 ...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