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회사에 일용직으로 2010년10월부터 2013년11월18일까지 근무하던중회사의일방적인 해고통보받았습니다.사연은 회사사정이어려워서입니다.여기서 중요한건 일용직이다보니 작년 5,6월은 비수기라서 5월에는3일. 6월에는몇일 정도일했으며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3일정도 근무했습니다.만약제가퇴직금을 청구한다고하면 2010년10월부터 해야알까요 아니면 2012년 7원부터 청구해야하나요??
저는 한회사에 일용직으로 2010년10월부터 2013년11월18일까지 근무하던중회사의일방적인 해고통보받았습니다.사연은 회사사정이어려워서입니다.여기서 중요한건 일용직이다보니 작년 5,6월은 비수기라서 5월에는3일. 6월에는몇일 정도일했으며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3일정도 근무했습니다.만약제가퇴직금을 청구한다고하면 2010년10월부터 해야알까요 아니면 2012년 7원부터 청구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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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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