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내기맘 2013.12.16 10:28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경산에 살고있어요. 남편이 5월에 당진으로 이직을해서 현재 돌지난 아들은 제가 데리고 살며

맞벌이에 주말부부를 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아들이 아프면서 남편이라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되어

부부논의 끝에 제가 퇴사를 하고 당진으로 이사를 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 다니고 싶은마음은 굴뚝같으나..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컸기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고, 어떤 내용으로 제가 검색 및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7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해당 사업장으로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성과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12.17 1193
근로시간 야간당직자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관련 질문입... 1 2013.12.16 18590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미가입,개인사업자로세금신고,수당미지급과 퇴직금관련 1 2013.12.16 3351
기타 야간교대 근무자 휴게시간 1 2013.12.16 417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주휴수당 1 2013.12.16 3656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1 2013.12.16 907
근로계약 일주일후 퇴사 ! 손해배상 1 2013.12.16 32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3.12.16 1300
여성 육아휴직 장려금 문의 1 2013.12.16 1088
임금·퇴직금 퇴사후 제출 문서 1 2013.12.16 709
고용보험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2013.12.16 2019
기타 정규직 전환시 직급 차별 2 2013.12.16 9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1 2013.12.16 143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관련문의 1 2013.12.16 388
노동조합 직급 대표와 노조 1 2013.12.16 706
» 고용보험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일까요? 1 2013.12.16 9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2013.12.16 15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퇴직금 1 2013.12.16 70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15 516
산업재해 무기계약직 시간강사 출근 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2 2013.12.15 1067
Board Pagination Prev 1 ...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