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3.12.16 10:49

상시 근무자 300명 이상이나 노조가 없으며, 직급별 간담회(매년 3~4회)를 통하여 직원 대표(각 직급 1명씩)와 대표이사가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직제 변경, 승진연한 변경, 직급 신설, 임금체계 변경)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불리한 규정의 경우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간담회를 운영하는 경우 직급별 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 만으로 직원의견 수렴(투표, 공지, 공청회)으로 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문론 직급별 대표는(주임~차장) 각 직급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며 임기는 1년 입니다.

결론적으로 직급별 대표를 노조와 동일한 성격으로 인정해서 규칙 개정시 의견 청취 및 동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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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7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급대표로 구성된 근로자 대표들의 경우, 노동조합관계법의 노동조합 혹은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등 법이 정한 근로자 대표성이 있는 기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제반사항을 근로자 전체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담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역시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이므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실시해야 합니다.
    임의기관인 직급별 대표 혹은 직급별 대표 협의회등의 동의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77.9.28, 77다 681)

    근로자수가 많아 한 장소에 모든 근로자를 모아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대판 1992.2.25, 91다 250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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