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경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 및 법조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도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3444.2007.11.22)
급여산정에 있어서 시급제이냐 월급제이냐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시급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면 기존 급여체계에서 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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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스케쥴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스케쥴 및 매장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고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에 동의한다.
"갑"은 업무 형편에 따라 주휴일의 변경이나, 출퇴근 시간 및 휴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만일 휴일 및 야근 근로를 명한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급여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급여일에 지급한다.
지급방법 : 산출한 급여를 익월 7일에 지급한다.
회사 사정 및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급조절은 3개월 후 가능함.]
회사에서 처음에는 일용직 알바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더니,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도 않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서 주휴수당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게 시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시급에 주휴수당만 포함될 수도 있는건지요...
참고로 입사시(2012년 2월) 시급 5,000원
4월~9월 5,200원 / 10월~2013년 2월 5,400원
3월~5월 5,500원 / ~퇴직시 5,850원 이었습니다.
정말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