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퇴사직원이
재직시 신청하지 못했던 단협에 규정된 [특별휴가 및 경조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부모님 생신 - 경조금 지급(ex_300,000원) 요청
2. 상기와 같이 요청을 하였을 경우 지급을 하는게 맞는지요?
궁금하네요..수고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퇴사직원이
재직시 신청하지 못했던 단협에 규정된 [특별휴가 및 경조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부모님 생신 - 경조금 지급(ex_300,000원) 요청
2. 상기와 같이 요청을 하였을 경우 지급을 하는게 맞는지요?
궁금하네요..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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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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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장려금 문의 1 | 2013.12.16 | 108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제출 문서 1 | 2013.12.16 | 7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 중 단협조항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고 그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후 해당 근로자의 지급요청에 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