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jung 2013.12.17 14:33

안녕하세요.

연차 대체휴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과반수 동의 했으며, 최업규칙에도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음)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개월 만근해서 1일의 월차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정(공휴일)을 맞이하게 되면 발생한 1일의 월차가 대체휴무로 대체될 수 있는 건가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3개월 휴직을 했을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의 80% 근무를 충족했을 경우 근무기간을 비례해서 연차를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연차는 (15일*비례율)+가산연차 인가요 아니면 (15+가산연차)*비례율 인가요?

항상 친절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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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과거 월차휴가제도와 유사하게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선부여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통상적인 연차휴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차휴가의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육아휴직, 휴업기간 처리시 적용되는 방식이며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및 휴업기간이 포함된 연차휴가 산정시 가산일수를 포함하여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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