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만 1년이 넘어서 연차를 달라고했더니 대표가 여기가 대기업이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정말 화가 난다고 하네요..
아 정말.짜증나 죽겠습니다.
입사일이 만 1년이 넘어서 연차를 달라고했더니 대표가 여기가 대기업이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정말 화가 난다고 하네요..
아 정말.짜증나 죽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 보전?? 1 | 2013.12.18 | 875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3.12.18 | 3966 | |
근로계약 | 채용관련 1 | 2013.12.18 | 615 | |
여성 |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3.12.18 | 2771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1 | 2013.12.18 | 1278 | |
임금·퇴직금 |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 2013.12.18 | 550 | |
산업재해 | 퇴사관련 1 | 2013.12.18 | 47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 2013.12.18 | 2086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3.12.18 | 652 | |
노동조합 | 회계감사 1 | 2013.12.18 | 5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 2013.12.18 | 1104 | |
» | 휴일·휴가 |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 2013.12.18 | 1201 |
휴일·휴가 | 연차수당적용 문의. (5인미만 → 5인이상) 1 | 2013.12.18 | 313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 2013.12.18 | 2317 | |
해고·징계 | 정당한 해고 사유... 1 | 2013.12.18 | 1451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 2013.12.18 | 3408 | |
근로계약 | 현재 회사 사업부 매각관련 문의. 1 | 2013.12.17 | 124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없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임금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1 | 2013.12.17 | 924 | |
임금·퇴직금 | 차등 상여금 지급 1 | 2013.12.17 | 9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 관련요 1 | 2013.12.17 | 5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사업주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