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이요ㅕㄷ 2013.12.18 18:00

퇴직금과 휴직계관련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전 회사에 한 3년 넘게 일을하다가 집안일과 도저히

힘이 들어서 회사에다가 퇴직을 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쫌더 생각 해보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안될것 같아서 사장님 한테 다시 집안일때문에 도저히 못다닐것 같다. 그리고 집안일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만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사무실 직원들과 부사장님은 제가 그만둘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분위기 있어서 저는 부사수한테 2주정도 인수인계를 해주고 서류정리 해주면서 저번달 11월7일날 부사장님한테 사직서를 내고 나왔는데부사장은 어느정도 이해 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사장이 와서는 너가 나한테 그러면 안되지 계속 뭐라고 하시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아니면 휴직 처리 해주겠다고 하는것을 그냥 퇴사 처리 해달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주 지나서 그곳에 다니는 후배한테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퇴사처리 안하고 휴직계 처리 했다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두고 모든거래처 사람들한테는 그만두었다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었다고 제 안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고 3일 이따가는 구인광고에 사람 구한다고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거의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고 계속 휴직 처리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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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울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였으나 휴직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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