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직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규직 퇴직 후, 고용보험 가입된 단기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먼저
A사에서 2011.11~ 2013.07 까지 근무후 퇴사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건강사유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후
B사에서 2013.10.03 ~ 2013. 11. 27 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사유 계약만료입니다.)
B사는 상용직으로 등록된 단기계약직이긴 하나 대체인원으로 입사한 경우라서 B사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의
총 근무일수는 15일정도입니다. 말하자면 B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월평균 급여는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이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을 충족하는지, 만일 충족한다면 퇴사직전 B사의 급여기준으로
산정하여서 20~30만원정도의 소액만 수령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