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알고싶다 2013.12.20 04:47
항상 좋은자료 감사드리며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해설자료와 관련해서 궁금 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판결문에 보면 신의칙 원칙에 따라 회사가 어려우면 3년지 소급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상여금만 신의칙 원칙이 적용된다고 니왓는데 그럼 나머지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소급이 가능한지 궁ㄱㅁ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가 지금 법정관리중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은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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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3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살펴본다면 귀하가 질의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이 정기상여금에 한하여 신의칙 적용을 명시하고 있어 그밖에 수당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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