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lehwlal 2013.12.20 09:09

2013년11월11일자로 5명은회사의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하여 현재노동부체불임금확정원을받아 회사의공작기계류에 가압류진행중임니다. 경리1명과 저는12월10일까지근무를하였으며(경리는임금및퇴직금지급완료로써결과적으로 저만남게됨)

현상황은 실질적폐업으로-(단페업신고는안되어있음) 모든기계류는 사용불가임 원기계만남아있고부수적으로받쳐줘야되는

정반이나 크레인등 부속재들은 고철처리하였음.그리고 조만간 동산압류(강제집행-예전에진행하다멈춘상태)가 진행될것으로 보이는봐 노동부에 진정을하려니까 14일이후 12월26일에와야 받아준다는데 시간적으로 너무촉박하여 다른방법은없는지

질의해봄니다. 물론 체당금신청도있겠으나( 사업주의재산은 동산뿐임니다) 전액을다받아내지는 못해서 그렇네요.

입사일 2011년1월8일 퇴사일2013년12눨10일 임니다.체불임금은 10월11월12월(10일치)과 퇴직금 연차수당15일 임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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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3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하더라도 채권 확보가 불투명하다면 법원 소송 및 가압류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씁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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