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eise 2013.12.20 09:20

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사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편의를 위해 그달 급여날에 수당도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날에 함께 지급하다보니 원천세산출시 기본급과 수당을 합산하여 산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원천세율이 너무 높아져 부담이 커 직원들이 별도로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입사전부터 이렇게 해왔던거라 문제 없는건지  별도로 연차수당부분만 원천세를 산출하고 지급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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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3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휴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소멸시점에 지급)
    근로소득세등에 관한 사항은 세금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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