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사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편의를 위해 그달 급여날에 수당도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날에 함께 지급하다보니 원천세산출시 기본급과 수당을 합산하여 산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원천세율이 너무 높아져 부담이 커 직원들이 별도로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입사전부터 이렇게 해왔던거라 문제 없는건지 별도로 연차수당부분만 원천세를 산출하고 지급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