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지쪽에 종사하는
전임 상근 직원입니다 사무직이고요
시급제로 급여를 지급하는거같아요...상근직원도 시급제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주5일이고요 9시출근 5시30분 퇴근이고요
년 2~3회 휴일에나와서 근무해야하는 상황도 있구요
저는 지금 110만원 월급받고있고요
보수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식대및교통비 초과근로수당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있거든요
기본급 월 70만원
주휴수당 월 10만원
연차수당 월5만원
식대및교통비 월 5만원
복리후생 월 10만원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4대보험되구요
보수지급일은 근무시작일기준 익월 15일입니다..
실제 급여 내역서는 기본급 70만원
주휴 93,330원
연차 58,330원
식비및 교통비 248,340원 총 110만원이 지급되고있습니다..
저흰 연차를 주지않습니다..연차수당에 명시되있어서 안줘도 저희는 아무소리도 못하는지요??
그리고 여기가 대기업이냐고 따지고 들면 일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110만원은 9월분 급여분으로 오른금액이고요
2013년2월입사했습니다.입사당시에는 100만원 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명절 두번 여름휴가 1번 20만원씩 총 60만원 떡값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시간제 최저임금법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기본급이 어찌산정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계산법이 어찌되는지요??...통상임금의 판결로 바뀐부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