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무관리 직원입니다.
임금 구성 항목중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추기 위해 잔업 및 주말 근무에 상관없이 매달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위의 두가지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휴일근로 시간 및 실시 여부와 상관없습니다(매주 근무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동일한
비율로 지급).
그렇다면 이는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부합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요.
제가 맞다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