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3.12.20 12:20

저희 회사에 2개의노조가 있습니다.회사의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형태가 상근직,무기계약직,정규직 세가지의 근로형태로 나누는데 정규직만 따로 노조를 만들어 세개의 노조가 설립될수 있는지가 궁금함니다.노조가 설립될수 있다면 이번달에 단체교섭때  두개의 노조가 타임오프4.000시간을 나눠 쓰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세개의노조가 되면 총 타임오프시간 다시 나눠야 되지도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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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설립이 허영된 이후 조직형태가 분리 또는 중복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차후 단체협약이 새롭게 체결될 때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에 참여 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측의 협의 및 기존 노동조합의 양보가 없다면 차후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하는 시점에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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