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브 2013.12.20 17:0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조건, 22교대 근무시간 18:00 ~ 익일09:00 (구속시간 15h) / 휴게시간 : 오전2~4(2시간), 오전5~7(2시간)__4시간(야간3시간) / 실 근로시간 : 11h

질문1,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산할 때 아래 항과 항 중에 어느것이 맞는 계산인지요??

만약, 틀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기본시수 : 11h * 365 / 12개월 / 2 = 167.3h

* 연장근로 : 3h * 365 / 12 / 2 = 45.6h

* 야간근로 : 5h * 365 /12 /2 = 76h

* 주휴 : 8 * 4.345 = 35h

167.3 + (45.6h*0.5)+(76*0.5)+35h = 263.1h

* 기본시수 : 8h x 7x 4.345÷ 2 = 121.66h

* 연장근로 : 3h x 7x 4.345주 ÷ 2 x 1.5 = 68.43h

* 야간근로 : 5h x 7x 4.345주 ÷ 2 x 0.5 = 38h

* 주휴 : (11 ÷2) x 4.345 = 23.89h

121.66 + 68.43 + 38h +23.89h = 251.98h

 

질문2, 기급 계산시 항 처럼 121.66시간으로  209시간이 안되면... 209시간으로 맞춰서 계산하나요?? 아님

기본시간 나온대로 계산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항과 2항의 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휴일수당으로 판단되며 주휴일수당의 계산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4주 평균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본다면 한주 28시간 / 6일(소정근로일, 주휴일 1일 제외) = 4.67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 4.345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209시간의 의미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형태가 다르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보기간 잔여 급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12.20 1503
고용보험 65세 실업급여수급조건 1 2013.12.20 3602
임금·퇴직금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12.20 22807
근로시간 교환원 12시간 격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여부 1 2013.12.20 1799
근로시간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2013.12.20 6338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50
근로계약 84817글 상담 답변에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1 2013.12.20 533
여성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출산휴가급여는 언제부터 적용가능한... 1 2013.12.20 241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2013.12.20 3038
임금·퇴직금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3.12.20 5099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086
임금·퇴직금 경비원의 야간수당 1 2013.12.20 1912
임금·퇴직금 월 기본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대한 문의 1 2013.12.20 1637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3.12.20 531
임금·퇴직금 특근비 및 통상임금 1 2013.12.20 20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시작성해야하는... 1 2013.12.20 1614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1 2013.12.20 4646
임금·퇴직금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2013.12.20 4258
해고·징계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2013.12.20 90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05
Board Pagination Prev 1 ...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