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에 1년계약 상용직으로 근무하고있으며 계약은 매년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개요)
당해 관리사무소에서는 `1년단위로 계약하는 상용직 직원`들에게 몇년동안 줄곧 `2년에 15개`의 휴가만을 부여해오고 있습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고있지않습니다.
관리소주장)
2년마다 관리업체가 바뀌므로 2년마다 퇴사되고,새 관리업체에 신규취업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60조에 의해 1년차에는 월차사용, 2년차에는 `15개-월차사용분`을 사용토록하여, 토탈 2년간15개임을 주장하고있으며,
2년이 지나 또 다시 신규관리업체로 바뀌는 경우에도 2년차노동에 대한 휴가 15개는 3년차에 부과하지 않으며 금전으로도 지급하지않고있음.
질문)
1>. 관리업체가 바뀌어도 동일사업체(해당 아파트관리소) 동일장소 동일직책으로 일하고 있는 상용직이므로 고용승계가 되어 2년마다 신입사원이 아니라 3년차 4년차...직원으로 보아 3년차부터 `매년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게 아닌가요?
2>. 위의 경우가 맞다면,
기본15일에 근속년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추가되는거 아닌가요?
3>. 위의 경우가 맞다면,
2년마다 보상받지 못한 미사용 휴가비 15일분은 관리자의 귀책사유이므로 1년 또는 몇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보상청구할수 있지않나요?
4>. 1년계약직이라 위 1번,2번 질문이 해당되지않는다면(일부 관리소 임원주장)
매년 신규직원으로 1개월마다 월차사용하여 12개의 월차를 사용하고, 80%이상 근무시 추가 3개의 월차를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하지 않나요?
=> 위 상기 질문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경우, 대항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위 상기 주장된 질문과 다른 근로관계가 형성되는거라면,
주장할수있는 내용과
수인해야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요)
당해 관리사무소에서는 `1년단위로 계약하는 상용직 직원`들에게 몇년동안 줄곧 `2년에 15개`의 휴가만을 부여해오고 있습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고있지않습니다.
관리소주장)
2년마다 관리업체가 바뀌므로 2년마다 퇴사되고,새 관리업체에 신규취업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60조에 의해 1년차에는 월차사용, 2년차에는 `15개-월차사용분`을 사용토록하여, 토탈 2년간15개임을 주장하고있으며,
2년이 지나 또 다시 신규관리업체로 바뀌는 경우에도 2년차노동에 대한 휴가 15개는 3년차에 부과하지 않으며 금전으로도 지급하지않고있음.
질문)
1>. 관리업체가 바뀌어도 동일사업체(해당 아파트관리소) 동일장소 동일직책으로 일하고 있는 상용직이므로 고용승계가 되어 2년마다 신입사원이 아니라 3년차 4년차...직원으로 보아 3년차부터 `매년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게 아닌가요?
2>. 위의 경우가 맞다면,
기본15일에 근속년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추가되는거 아닌가요?
3>. 위의 경우가 맞다면,
2년마다 보상받지 못한 미사용 휴가비 15일분은 관리자의 귀책사유이므로 1년 또는 몇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보상청구할수 있지않나요?
4>. 1년계약직이라 위 1번,2번 질문이 해당되지않는다면(일부 관리소 임원주장)
매년 신규직원으로 1개월마다 월차사용하여 12개의 월차를 사용하고, 80%이상 근무시 추가 3개의 월차를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하지 않나요?
=> 위 상기 질문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경우, 대항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위 상기 주장된 질문과 다른 근로관계가 형성되는거라면,
주장할수있는 내용과
수인해야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