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류짱 2013.12.20 22:34

2010년 9월 1일 입사해서 2013년 12월 21일 퇴사입니다.

이번 퇴직으로 퇴지금 정산을 요구했지만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처음 1년만 작성을 하였고 그 후로는 구두로 3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봉을 12등분해서 월급으로 준 것 이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도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연봉 기본급 식사수당에 대한 것만 있지 퇴직금에 대한

말이나 12등분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도 월급에 대한 계약을 했지 연봉이 얼마인지에 대한 말을 없었으며 퇴직금도 1년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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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직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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