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강 2013.12.22 14:45
안녕하세요 급여관련으로 궁금한게있어 글을 씁니다
일단 저는 주5일 근무에 월급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12월 2일, 그러니까 12월달 시작부터 일을 했는데 월급날이 20일이라해서 19일까지 근무한것을 시급계산하여 급여를 받았는데 21만원 정도 밖에 받지못했습니다. 월급을 시급계산으로 할때 제가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나눠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어떻게해야하는게 노동법에 맞는건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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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은 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 30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나누어 일할계산을 한다면 근무일수 모두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 50만원이라면 / 30 = 16,667원을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19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한다면 19일 * 16,667원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출근일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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