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 근무중인 사원입니다.
11월 회식자리에서 언어적성희롱이 발생하여 인사팀에 보고하였고 가해자가 인정했습니다. 허나 특별한 징계가 이루어지지않았고 팀전무도 묵인하였습니다.
저는 그날이후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우울증에 걸릴것같아 다른직장을 구하지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해당이되나요?
그리고 대기업은 이미지관리때문에 이직확인서/또는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주지않고 자진퇴사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죄인처럼 지내야하는 생활이 너무 괴로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1월 회식자리에서 언어적성희롱이 발생하여 인사팀에 보고하였고 가해자가 인정했습니다. 허나 특별한 징계가 이루어지지않았고 팀전무도 묵인하였습니다.
저는 그날이후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우울증에 걸릴것같아 다른직장을 구하지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해당이되나요?
그리고 대기업은 이미지관리때문에 이직확인서/또는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주지않고 자진퇴사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죄인처럼 지내야하는 생활이 너무 괴로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