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lehwlal 2013.12.23 13:02

노동부진정으로 체불임금확인원 받았구요.법률구조공단가서 동산 가압류및 배당요구 진행중임니다.

근데 공단에서 연락이왔는데 연말이고해서 공단에서 대납해주는경비(비용)가 바닥이라서 현금공탁을

본인들이 해야한다는데 어떻해야 하는지요. 공탁금액만(9명의체불임금3,000만원정도)1,200만원 이라는데

나올수있는돈은 3,4백만원정도이고 동산이 조만간 경매집행될것 같으데요 (다른채권자에의해 강제경매)

증권도 안돼구요 급함니다 . 도와주십시요 급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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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공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금공탁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보증보험 또는 현금 공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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