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을 만58세로 정해놓고 있으며 특수기술이나 자격 소유자에 한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 연장 또는 계약직으로의 전환 채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해당 근로자는 2010년 정년이 도래하여 당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2년간 정년을 연장하고 또 전년도에 1년간 추가연장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계약직으로의 전환 채용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식으로 퇴직절차를 거쳐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 퇴직금은 정규직 퇴직 시점에서 정산 및 계약직 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보아 향후 계약직 퇴사시점을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속년수롤 봐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계약직으로의 전환 시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정규직 퇴사시점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년 도래로 보아 인사발령(퇴직)만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