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가 18:30분부터 다음날 06:30까지 근로를 합니다.
근로는 2틀 일하고 1일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수당 계산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1. 18:30분 출근하여 06:30분 퇴근하면 8시간 근로에 연장(휴게시간 포함)4시간 야간 8시간 으로 보는건지
24:00을 기준으로 이틀 근로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산이 잘 안되는 부분이 퇴근날 저녁에 다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당일근로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로 두고
계산이 잘 안되서 그렇습니다.
3. 일의 연장이기 때문에 첫 출근부터 퇴근까지를 하루의 근로로 보는것이라면 참으로 계산이 쉬울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