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사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정규직 과 기간제 인력 두가지로 인력을 체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은 정원외 인력이라 승급 및 직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차별 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같이 입사를 하였는데 진행하던 사업이 종료되어서 먼저 정규직화 되었고 이번에 직급이 승급 되었는데 (단지 정규직 먼저 되었다는 이유)
저는 올해 정규직화 되는데 직급이 초급이네요....정규직화가 늦었다고 직급도 안처주는 데 차별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