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여 지급규정이 바뀌어 지급월과 지급율이 약간 변경되어 연초 이사회회의록에서
상여금 지급월과 각 월별 지급율을 결정하였습니다.
확정 변경안) 2월 -100%, 3월-50%, 5월-50%, 7월-50%, 9월-100%, 11월-50%
변경전에는 거의 10년(~2012년까지) 동안 7월 상여가 100%로 지급되었습니다.
실제 7월 지급시에는 추가상여(50%)를 지급하게 되어 총 100%가 7월 25일 지급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시 7월의 상여는 정기분인 50%로만 계산하여 지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관례적인 상황으로 인정되어 7월 상여를 100%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